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20080415 200804 2008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