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5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 (서면5팀-2654, 2007.10.01 ; 서면5팀-2804, 2007.10.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04, 2007.10.23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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