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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