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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 멸실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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