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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직접소요되는 경비인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해당여부는 정관의 규정, 지출성격 등에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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