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4.
개인으로부터 폐은 매입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수익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은 등 고물을 법인에 공급하는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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