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
원형보존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후 건축허가가 제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20080403 200804 2008 04 03
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취득전 이미 제한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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