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
무상제공 후 재건축주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 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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