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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