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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7. 11. 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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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구체적 세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다만,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 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 다음의 사례(서면2팀-1818, 2007.10.9.)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18(2007.10.9.)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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