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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