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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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2 제2항 및 같은령 제9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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