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다주택 중과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104조제1항 2의5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6.12.08.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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