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1. 22.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20071122 200711 2007 11 22
요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937(2006.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37, 2006.06.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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