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유학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재건축입주권(2006.1.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한함) 과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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