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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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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A)가 B와 결혼하여 자녀 C·D를 낳은 후 이혼한 경우로서, A는 E와 재혼하여 자녀 F·G를 낳아 살고, B는 자녀 C·D와 함께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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