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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0.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6 20071220 200712 2007 12 20

요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취득하는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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