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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6.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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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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