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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 18.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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