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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A주택”)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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