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11.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3122, 2007.10.31, 서면4팀-1973,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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