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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11.

공동사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공동사업의 해지시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영농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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