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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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