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상가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상가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주택과「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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