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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6.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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