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3.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환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연평균발생액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48개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48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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