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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6.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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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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