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6.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7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소송 및 판결내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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