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취득계약서 분실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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