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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6.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종교사업의 헌금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본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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