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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6.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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