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4.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금융재산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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