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1.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2289 (2006.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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