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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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