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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3.

타인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및 본인이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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