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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5.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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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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