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0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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