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8.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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