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
1.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2006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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