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