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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시차를 두고 중복 지정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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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5.3.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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