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경매 입찰대리비용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매 입찰대리비용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80331 200803 2008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