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기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80325 200803 2008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