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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증여자가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취득일부터 양도일이 5년 경과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큰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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