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토지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 . 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1993.12.27 법률 제4604호로 개정된 것)제9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공고(1994.10.12)된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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