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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업종의 전환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1항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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