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 등이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재산46014-662, 2000.05.3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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