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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30.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22601-2056(1985.08.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601-2056 (1985.0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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