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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4. 30.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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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국업46017-494, 2000.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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