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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9.

현금청산하는 경우 중과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시 주택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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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60% 중과세율) 및 제2의 5(50%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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